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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김명동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6- 161 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7

                                      태  백  시  장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

     ․ 출방 : 시청 세무과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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