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2006- 161 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7
태 백 시 장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6년 3월 17일 ~ 4월 6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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