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작성자 강명주
내용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치고 2006.7.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www.nospam.go.kr)의 개요


     소비자들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구매권유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


2. 통신판매업자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아 시스템을 통해 월 1회 이상(전자우편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구매권광고 발송 리스트를 대조함으로써 소비자의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광고발송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하게 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32조, 제45조 등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시스템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이 정보통신망 이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사업자(Opt-in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거부의사를 대조한다고 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광고발송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전자거래범용인증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용공인인증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통신판매업자는 로그인 후 수신거부의사 확인란을 클릭하여 대조프로그램 및 이용안내서를 다운로드받아 대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ㅇ 대조프로그램을 통한 대조결과는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리스트(광고 발송이 가능한 리스트)입니다.


   - 대조를 마친 리스트를 가지고 광고발송을 하는 경우에도 제반 광고발송에 대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www.nospam.go.kr을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 >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