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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염병환자 및 병력자 헌혈에 의한 수혈 감염 예방조치 알림
작성자 예방의약팀
내용

 

 << 전염병환자및병력자 헌혈에 의한 수혈감염 예방조치>>

 0 최근 말라리아, 브루셀라 환자 및 병력자 헌혈혈액에 의한

   수혈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혈액원에서 부적격

   혈액의 선별을 위한 채혈전 문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혈감염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수혈감염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환자 및 병력자의

   헌혈로 인한 수혈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ꏚ  전염병환자 관리지침에 해당 말라리아 및 브루셀라 환자의

    헌혈 금지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ꏚ  헌혈 배제기간

   ○ 말라리아(헌혈 일시배제전염병) : 완치후 3년

   ○ 브루셀라(헌혈 일시배제전염병) : 완치후 2년

       <<법정전염병 환자 채혈보류기간>>

               (대한적십자사 문진기준)


구 분

질  병  명

채혈보류기간

제 1 군

전 염 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완치후 1개월

제 2 군

전 염 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완치후 1개월

B형간염

완치후 6개월

(만성간염:영구배제)

제 3 군

전 염 병

말라리아

완치후 3년

결   핵

완치까지

성   병

완치후 1년

브루셀라증

완치후 2년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영구배제

나머지 제3군 전염병

완치후 1개월

제 4 군

전 염 병

바베시아증

영구배제

나머지 제4군 전염병

완치후 1개월

지    정

전 염 병

A형간염

완치까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형간염, 샤가스병

영구배제

나머지 지정 전염병

완치후 1개월

※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혈액안전-0512-26-43)

 

[ 태백시보건소 550-2712, 010-8731-5157, 552-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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