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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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 재등록기간 : 2006.12.26 - 2007.01.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재등록기관 : 전국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면제 ※ 특히, '07.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말소로 인한 미취학아동이 발생 하지 않고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세대에서는 재등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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