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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작성자 담당자
내용

 

 

            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 재등록기간 : 2006.12.26 - 2007.01.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재등록기관 : 전국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면제

   ※  특히, '07.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말소로 인한 미취학아동이 발생

         하지 않고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세대에서는 재등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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