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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침(변경)』


1.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정하여 운용

   ※태백시는 2.0배 이내로 운용

 가. 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태백시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5,000만원이하)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1) 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우리시의 경우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한하여 대상자에 포함

  (2)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가.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4.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우리시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나. 대출이율 :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5. 대출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6.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7. 대출신청 및 처리 절차

  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평가 의뢰⇒융자신청 및 접수(시)⇒재산 및 차량소유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시)⇒취급은행으로 추천⇒대출서류 접수(은행)⇒대출심사 및 확정⇒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은행)

※ 국민주택기금의 배정 및 운영현황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신용평가 후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계약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 한규택(☎550-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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