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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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침(변경)』
1.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태백시는 2.0배 이내로 운용 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태백시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5,000만원이하)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우리시의 경우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한하여 대상자에 포함 (2)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가.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4.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우리시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나. 대출이율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5. 대출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6.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7. 대출신청 및 처리 절차 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평가 의뢰⇒융자신청 및 접수(시)⇒재산 및 차량소유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시)⇒취급은행으로 추천⇒대출서류 접수(은행)⇒대출심사 및 확정⇒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은행) ※ 국민주택기금의 배정 및 운영현황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신용평가 후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계약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 한규택(☎550-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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