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올바른 규격 한약재선택 및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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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내용 |
올바른 한약재(규격품)선택 및 주의 사항 안내
○ 규격품대상 한약이란?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을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389종, 대한약전에131종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한약재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불법.불량한약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불법.불량한약재 유통 확인시 관련기관(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2)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한약재 표시 기재 사항 및 주의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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