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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규격 한약재선택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올바른 한약재(규격품)선택 및 주의 사항 안내


○ 규격품대상 한약이란?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을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389종, 대한약전에131종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한약재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불법.불량한약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불법.불량한약재 유통 확인시 관련기관(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2)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한약재 표시 기재 사항 및 주의 품목 안내

한약재취급소

표시기재 확인 및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

한의원

한약방

약국

약초상

탕제원

건강원건제상

-유통금지한약재

 (3개품목)

품목 :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중독우려한약재

 (7개품목)

품목 : 감수,부자주사, 천남성,천오,초오, 파두

-전문가의 처방이필요한 한약재(11품목)

품목 : 녹용,

주사,웅황,감수,부자,천오,초오,천남성,반하,파두,마황

 ○ 표시 기재 사항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 주소,전화번호(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그람)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효능,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규격품” 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수입 및 사용금 지한약재(2품목)

 품목 : 서각, 호골

 -수출국의증명서가 필요한 한약재(18품목)

품목 : 웅담, 사향, 천갑산, 대모, 구판, 인도사목, 목향, 구척, 감수, 낭독, 대극, 속수자, 알로에(노화), 백금, 석곡, 적진, 천마, 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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