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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작성자 건설방재과
내용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1. 규    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규정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

- 제설?제빙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토록  규정

 

제설.제빙 책임범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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