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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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1. 규 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규정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 - 제설?제빙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토록 규정
제설.제빙 책임범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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