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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납부 안내

 

▣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행 반기별(6월,12월) 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도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 매년 1. 16 ~ 1. 31일 까지


▣ 새액공제율 : 연세액의 10%


▣ 신고납부 방법

 - 직접 방문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납부(납입)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화 신청시

    우편으로 자동차체 납부(납입)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에 납부


▣ 자동차세 연납(선납)시 장점

 - 세금을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납부로 1년동안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소유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세 관련 문의처

   ☏ 033-550-2033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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