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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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 태백시 공고 제 24 호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0. 태 백 시 장
1. 2009년도 농림사업 투,융자 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별 내역 : “붙임”참조 (단위 : 천원)
※ 본 지원계획은 우리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를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후 정부예산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09년도 농림사업신청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08. 1. 31까지 ○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 제출기관 : 시청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 예외적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550-2111 또는 농업기술센터 552-3141의 농림사 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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