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한 것으로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되며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현재 우리시 포함)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예방접종(30만원 이하)
▲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팀 550-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