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대상
☞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자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신고기간 : 2008. 3.21(금) ~ 3. 25(화) (5일간)
○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
(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통·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3월 25일 18:00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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