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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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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상반기: 2008.3.1.현재, 하반기: 2008.9.1.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존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 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20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1학기 등록한자(1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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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08년도 1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 지원인원 : 상반기 2,500명 예상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인원은 예산 내에서 확정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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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 제10조 및 별표1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지원대상 직전학기 취득성적,
연간근로소득 등 심사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내용 및 배점은 <지원대상자 심사기준>(다운로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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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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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전반기 |
3.3~3.7
(1주일) |
3.3~3.14
(2주일) |
4.25 |
후반기 |
9.1~9.5
(1주일) |
9.1~9.12
(2주일)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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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신청기간중 09:00~18:00(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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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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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기준일자 3월1일 이후 작성(발급)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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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접수서류 |
해당자 접수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5.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 사업체용 모두)
6. 재학증명서 1부
7. 2007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신청자) 통장사본 1부
(제2금융권 제외)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시행령」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위 (공통사항) 제출서류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경기대회입상
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인적자원개발인증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다만, 해당자의 구비서류나 인력공단 이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
한 서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력공단 관련 서류는 각 지역본부·지사(www.q-net.or.kr, http://pool.hrdkorea.or.kr)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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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23개지역)
○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 방법(길라잡이)]를 참고)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회원가입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 <지원신청서>는 3월3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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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능력개발비용 근로자 학자금 대부자가 같은 학기에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부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하며,
중복수혜자 중 2008. 3. 1.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반기에는 '07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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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소속기관 바로가기]에서 지역본부 및 지사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서류를 접수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선택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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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할 접수기관(지역본부/지사)
-서울지부: 02)3274-9676 -서울동부: 02) 461-8645 -서울남부: 02) 876-8322
-강원지사: 033)248-8509 -강릉지사: 033)644-8214 -부산지부: 051)330-1822
-부산남부: 051)620-1931 -경남지사: 055)260-0053 -울산지사: 052)260-9035
-대구지부: 053)586-7621 -경북지사: 054)855-2123 -포항지사: 054)283-1924
-경인지부: 032)820-8613 -경기지사: 031)249-1231 -경기북부: 031)853-4285
-광주지부: 062)970-1745 -전북지사: 063)254-1919 -전남지사: 061)720-8527
-목포지사: 061)282-8674 -제주지사: 064)723-0703 -대전지부: 042)580-9111
-충북지사: 043)279-9018 -충남지사: 041)620-7617 -성남지사: 031)750-6221
※성남지사는 하반기에 접수가능 |
첨부 파일 : 1. 학자금 신청방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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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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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의 : 02)3271-9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