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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상반기: 2008.3.1.현재, 하반기: 2008.9.1.현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존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                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박사과정은 제외)
          20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1학기 등록한자(1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08년도 1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 지원인원 : 상반기 2,500명 예상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인원은 예산 내에서 확정할 예정

 

 

 

심사기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        제10조 및 별표1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지원대상                 직전학기  취득성적,
        연간근로소득 등 심사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내용 및 배점은 <지원대상자 심사기준>(다운로드) 참조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전반기

3.3~3.7
(1주일)

3.3~3.14
(2주일)

4.25

후반기

9.1~9.5
(1주일)

9.1~9.12
(2주일)

10.28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신청기간중 09:00~18:00(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임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기준일자 3월1일 이후 작성(발급)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접수서류

해당자 접수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5.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 사업체용 모두)
 6. 재학증명서 1부
 7. 2007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신청자) 통장사본 1부
     (제2금융권 제외)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시행령」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공통사항) 제출서류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경기대회입상
     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인적자원개발인증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다만, 해당자의 구비서류나 인력공단 이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
     한 서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력공단 관련 서류는 각 지역본부·지사(www.q-net.or.kr, http://pool.hrdkorea.or.kr)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함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23개지역)
  ○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 방법(길라잡이)]를 참고)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회원가입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 <지원신청서>는 3월3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하여 제출.

 

 

 

기타 유의사항

  ※ 능력개발비용 근로자 학자금 대부자가 같은 학기에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부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하며, 
     중복수혜자 중  2008. 3. 1.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반기에는 '07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소속기관 바로가기]에서 지역본부 및 지사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서류를 접수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선택해야함. )


지역별 관할 접수기관(지역본부/지사)
    
 
 -서울지부: 02)3274-9676   -서울동부: 02) 461-8645    -서울남부: 02) 876-8322
 -강원지사: 033)248-8509   -강릉지사: 033)644-8214   -부산지부: 051)330-1822
 -부산남부: 051)620-1931   -경남지사: 055)260-0053   -울산지사: 052)260-9035
 -대구지부: 053)586-7621   -경북지사: 054)855-2123   -포항지사: 054)283-1924
 -경인지부: 032)820-8613   -경기지사: 031)249-1231   -경기북부: 031)853-4285
 -광주지부: 062)970-1745   -전북지사: 063)254-1919   -전남지사: 061)720-8527
 -목포지사: 061)282-8674   -제주지사: 064)723-0703   -대전지부: 042)580-9111
 -충북지사: 043)279-9018   -충남지사: 041)620-7617   -성남지사: 031)750-6221
성남지사는 하반기에 접수가능

첨부 파일 : 1. 학자금 신청방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다운로드]

 

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 안내문의 :  02)3271-937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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