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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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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안내
작성자 위생계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07.12.13)및 시행규칙 (08.1.21)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및 준수사항 등 신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할 시에는 판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8. 3 - 9. 13(6개월간) 

2. 신고대상 : 학교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3. 신 고 처  :  보건소 (위생담당)

4. 시설기준 : 사무소, 작업장, 창고등 보관시설,운반차량등

5.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10,000원

6. 기타사항 : 궁굼한 사항은 보건소 위생부서(전화 550- 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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