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풍수해(단체)보험 안내
상품설명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
판매대상 : 단독주택과 세입자동산에 한해 가입가능
판매기간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집중판매기간(1개월)
- 상반기:4월(09년부터는 3월에 판매)
- 하반기:10월
혜 택 :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효력개시 : 단체보험 가입 월의 익월 15일부터 개시
단체보험 가입(판매)절차
단체보험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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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에 시·군·구 서명
※ 단체보험청약(업무협정서)서 지자체, 보험사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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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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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등 개최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등 배포:시·군·구→읍·면·동→
통장→가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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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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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작성)→통장→읍·면·동→시·군·구→보험사
※ 읍·면·동장은 관내 가입자 현황을 배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현황표를 기초로 시·군·구 현황표 작성하여 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사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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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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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보험료 이체결과 안내(핸드폰 문자 메시지)
-지방비, 국고
?가입내역 송부 / 수령 : 보험사→지자체/방재청
?해당 보험료 송금 : 지자체/방재청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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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가입증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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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가입주민 대상 :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 |
단체보험 가입(판매)시 주체별 역할
주 민 |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
이 장 |
- 가입동의서 배포(→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읍?면?동) |
읍·면·동 |
- 가입동의서 배포(→이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이장)
- 가입동의서 전달(→시?군?구) |
시·군·구 |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읍?면?동)
- 가입동의서 취합(←읍?면?동)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담당자)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
보 험 사 |
- 시?군?구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시?군?구) |
보험개시 및 단계별 마감일
내 용 |
일 자 |
집중가입기간 |
1개월(4월, 10월)
※전국사업 시행 첫 해에는 달라질 수 있음 |
가입동의서 보험사 접수 완료 |
익월 5일(지자체가 보험사로 현황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을 말함) |
주민분 보험료 수납(출금이체) 마감
(보험사 계약입력 포함) |
익월 14일 |
보험개시 |
익월 15일 |
※ 문의사항은 태백시 건설방재과 복구지원(550-2126) 및 각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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