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풍수해보험 안내
작성자 건설방재과
내용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61~67.5%)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 축사) 판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 문의 : 태백시청 건설방재과 복구지원(550-2126)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