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새생명지원센터 의료비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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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새생명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환아에 대하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환아가정께서는 의료비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만18세 이하 환아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 기준의 350%까지 ○ 지원병종 :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정한 난치성 질환 ※ 새생명지원센터(www.kids119.or.kr ☏ 02-2077-3961, 2) ○ 지원금액 : 1인당 500만원 (지원확정 월로부터 3년간 진료비사용) ○ 신청서류 :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정한 신청서등 ※ 문의사항 : 태백시보건소 희귀 난치성 담당자 (552-4000, 55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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