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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
작성자 건축과
내용  

2008.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0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2. 지원시설물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물에 한함)

  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나.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다.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라.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마. 기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유지보수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 사업계획서〔서식1-2〕

  2)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2〕

    - 예산집행계획서 〔서식2-1〕

    - 자기자본부담증빙서(총사업비의 50%이상)

      예)특별수선충당금예치통장, 자체적립통장등

    ※ 신청서식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4. 접수기간 : 2008. 5.15 ~ 6.30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주택담당)

                        ( 전화 : 033-550-2470, 2142 )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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