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 모범,먹거리업소 지정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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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모범업소 및 먹거리업소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08년 5월 28일까지
 2.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6월        경과된 업소    ○ 식품위생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 신청방법 : 한국음식업중앙회 태백시지부에 지정신청서 제출     (태백시 황지동 12-11 11/2  ☎ 552-2171 FAX 552-2173)
 4. 지정기준    ○ 모범업소 : 업소시설 및 환경이 우수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소    ○ 먹거리업소 :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고 정갈한 음식맛  제공업소    ⇒ 모범 및 먹거리업소 세부지정기준표, 좋은식단 이행기준 점검표  의거 현지 점검 및        친절 서비스등 각종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업소  선정
 5. 선정업소 지원사항    ○ 상수도 사용료 30%감면(다가구업소, 체납업소 제외)    ○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10매/월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식품진흥기금)    ○ 신규지정업소 1년간 위생점검 면제    ○ 지역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6. 문의사항 : 태백시보건소 위생담당(☎ 550-2716)                       태백시음식업지부(55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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