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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CC카메라로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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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운영기간(2008. 6. 1 ~ 2008. 7.31까지)을 설정 운영하고 ,
2008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란 무엇인가 ?
o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단속하고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입니다.
o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지방세 체납차량도 현장에서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는 어떻게 단속하는가 ?
o 우리시에서는 1차 촬영한 후 10분이후 다시 촬영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단속이 됩니다.
o 지방세 체납차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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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란 무엇일까요 ?
o "주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거나 또는 정차로 5분을 초과한
경우이며
o "정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5분이내를 말합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10분까지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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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부서는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입니다.
○ 전화(033-550-2105)또는 팩스(033-550-2932)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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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주정차위반 단속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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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간(양방향) |
거리(m) |
단속구간(양방향) |
거리(m) |
상장신호대 ~ 면허시험장앞 |
6,200 |
우석아파트 옆 ~ 우회도로 |
700 |
소도굴다리 ~ 태백폐차장앞
(시내관통 2차선도로) |
4,500 |
시영아파트 ~ 태백소방서 위 |
600 |
상장신호대 ~ 유일사매표소앞 |
10,000 |
중앙로 로마 옆 ~ 노인회관 옆
(태백역 경유구간) |
1,300 |
함태중학교 ~ 중앙로 |
3,600 |
만선횟집 옆 ~ 시청후문 |
320 |
소도굴다리 ~ (구)정휘아스콘앞 |
1,000 |
화전사거리 ~ 삼수동사무소 밑 |
100 |
1주공(축협)~절골(저탄장방면) |
2,500 |
화전교 ~ 태백골 사랑의집입구 |
300 |
시영아파트옆 ~ 강원관광대앞 |
900 |
중앙로 로마옆 ~ 대산아파트사거리 |
400 |
황지교 ~ 바람부리(화약골) |
200 |
청솔아파트 ~ 칼라비치 밑 |
600 |
황춘옥교 ~ 태서초등학교 옆 |
300 |
노동부 앞 ~ 영프라자(구종점) 옆
(황지연못 뒤길) |
250 |
보수장여관 ~ 태광주유소 앞 |
400 |
장성주유소 ~ 중앙시장 진입로앞 |
400 |
철암남동교 ~ 철암동사무소 앞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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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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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비 고 |
4만원 (5만원) |
5만원 (6만원) |
( )안은 동일장소 2시간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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