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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년에 즈음하여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담     화     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실종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내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이후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된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은 대부분 발견되어 보호자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연고 시설아동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서도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동과 장애인은 아직도 장기실종 상태에 있어 실종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호자 몰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의 신고기간동안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실종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실종아동이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고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3개월)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3.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다.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신고방법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

 ○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국 국번없이 182), 우편, 인터넷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도 가능함

 ○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함


5. 신고자 처리

 ○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함

 ○ 약취, 유기 등 특정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주시는 분께는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함


6. 신고의무자 중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 기타사항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간편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음



2008년  5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 성 이

경  찰  청  장

 

어 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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