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산물가공식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1. 태백시에서는 제 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처를 확대 하여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2. 관내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선정 ○ 대상자 : 관내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 하는 업체 (축산제외) - 1순위 : 관내 생산자 조직이 자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조직 - 2순위 :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업체 - 3순위 :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 업체 ○ 지원신청 요건 : 사업자등록(태백시 관할 세무서) 필한 업체나 단체 ○ 선 정 : 순위에 의거 업체별 선정 - 지원 규모내에서 1업체에 1개사업 배정 - 지원규모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 지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가공생산 업체의 일부시설 현대화 시설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 업체의 생산기술 습득 및 컨설팅 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 업체의 홍보 및 판촉비용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130,000천원 (보조 9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 지원 한도 (자부담 포함) - 사업별 : 시설개선비 30,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이내 - 업체별 : 총한도 50,000천원 이내 ○ 지원 조건 : 자부담 30% 이상
□ 사업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08년 6월 30일 까지 ○ 신 청 서 : 별첨 ○ 신청 및 문의 : 태백시 농정산림과 농산특작담당 (전화 : 550-2112)
|
파일 |
|
- 이전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 다음글 시청 홈페이지의 SMS서비스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