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폐석면 관리제도 변경,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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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
내용 |
폐석면(지정폐기물) 관리제도 안내
❏ 변경시점 : 2008. 7. 1 ❏ 대 상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되는 것
❏ 배출자 조치사항
❍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 기재하고 신고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처리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시청 환경보호과)
❍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 수집․운반 :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보관 :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보관기간 60일)
❍ 처리 : 지정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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