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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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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석면 관리제도 변경,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폐석면(지정폐기물) 관리제도 안내

변경시점 : 2008. 7. 1

대    상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되는 것

건축자재

 - 슬레이트, 천장제(텍스), 내장벽재(빔라이트)

건축설비

 - 보일러연결부(석면포), 케이블피복(절연테이프)

   보일러 배관(단열재)

기타 석면제품

 - 석면직물, 가스켓, 브레이크라이닝


배출자 조치사항


   ❍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 기재하고 신고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처리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시청 환경보호과)


   ❍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 수집․운반 :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보관 :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보관기간 60일)


   ❍ 처리 : 지정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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