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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내용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2008. 8. 1(금)부터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등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정보공개 내용

 ○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도 포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일자,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자산?부채?자본금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방법

 ○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사업자 신원정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자 당부사항

 ○ 종전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유발생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의 자산?부채?자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정정기간(7.14~7.31)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 과태료(5백만원이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는 신원정보 등은「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업」신고사항(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이오니, 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시고, 부정확한 정보신고 미비 사항(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법인의 자산?부채?자본 변경 미신고, 폐업 미신고 등)은 반드시 정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홈페이지 www.egov.go.kr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예시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이며, 보통시?군시청?군청을 의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사업장 소재지 ⇒ “종로구청”에 신고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업장 소재지 ⇒ “시흥시청”에 신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사업장 소재지 ⇒ “안양시청”에 신고

  ☞ 충청북도 보은군 사업장 소재지 ⇒ “보은군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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