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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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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보건소
내용  

 □ 주요 변경내용

변  경  내  용

변경일

소득기준

○ 기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65%이하 ⇒ 변경 :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7.14부터시행

신청기간

기존: 출산예정일60일전 신청 ⇒ 변경: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즉 임신36주부터 접수 가능)

'08.7.14부터시행

본인부담금

○ 기존: 본인부담금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 미만 : 본인부담금 92천원

'08.9.1 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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