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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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환경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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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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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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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환경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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