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환경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