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
---|---|---|
작성자 | 세무과 | |
내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o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할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할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무소또는사업소를 둔 법인 o 납 부 기 간 : 2008. 8. 16 ∼ 8. 31. o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o 인터넷납부안내 : 기존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