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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 가축(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제정 되면서,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인 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사육케이지 포함) 이상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1. 설치신고대상 : 개사육면적 60㎡이상인 시설

                    (사육면적에는 사육케이지 포함)

  2. 설치신고기한 : 2008년 09월 27일까지

  3. 처리시설 설치완료 : 2009년 09년 27일까지

  4. 기타사항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550-2319,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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