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축(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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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 가축(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제정 되면서,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인 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사육케이지 포함) 이상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1. 설치신고대상 : 개사육면적 60㎡이상인 시설 (사육면적에는 사육케이지 포함) 2. 설치신고기한 : 2008년 09월 27일까지 3. 처리시설 설치완료 : 2009년 09년 27일까지 4. 기타사항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550-2319,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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