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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결산기준 지방세지출보고서 주민공개
작성자 세무과
내용  

2008년 결산기준 지방세지출보고서 주민공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고 있는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과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08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하여 지방재정 건실화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개요

지방세지출의 개념 : 지방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지방세지출예산 : 비과세감면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지출내역과

   규모를 예산(재정지출)형식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공표·관리 및 통제

   하는 제도


나. 지방세지출의 대상 :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에 한함.


다. 지방세지출 실적

2008년도 지방세지출 실적액

                                             (단위:백만원) 

구  분

시  세

징수액

비  과

감면액

비과감면

비    율

비  고

(전년대비 증감율)

2007년

14,961

2,593

17.3%

 징수액 : 1,202(8.0%)

 감면액 :   216(8.3%)

2008년

16,163

2,809

17.3%

  

라. 기  타 : 지방세 지출보고서관련 문의(033-55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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