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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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08. 6. 1 ~ 12. 31(7개월) □ 신고전담창구 : 태백시청 건축팀(☎ 550-2143) □ 대상 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 (허가?신고후 3년이내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포함)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간판 등 □ 운영 방법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합니다. -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적법으로 허가?신고처리 합니다. -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하시고 적법하게 보완하여 신고시 적법으로 허가?신고처리합니다. ○ 허가?신고 서류를 최소화합니다. -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신고 관련서류는 현시점 에서 구비가능 서류로 최소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은 신고기간 동안 보류하오니 기간 내 자 진정비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국가적으로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강화합니다.(‘09년~’10년) ○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엄정 추진합니다. -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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