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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안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입니다.


태백시 관련현황


○ 계획기간

   - 제1단계 : 2005년 8월 ~ 2010년 12월
   - 제2단계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 이후 5년 단위

○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 제1단계 : BOD 1.5㎎/ℓ
   - 제2단계 : BOD 1.5㎎/ℓ, T-P 0.057㎎/ℓ

○ 목표수질 측정지점 : 강원도와 경북 경계지점

   - 단위유역 낙본A 말단지점, 동점동 도화동산 인근

○ 제1단계 태백시 기준배출부하량 (허용총량) : 2,118㎏/일(BOD)

    -
배출한도(허용총량) : 총 2,118㎏/일

        o 1,408㎏/일 : 기존오염원(자연증 · 감 포함), 생활, 축산, 토지, 산업 등 

                             기존 오염원과 향후 증·감 예측량

        o 498㎏/일 : 개발할당부하량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배출한도에서, 기존오염원과
           안전율을
제외한 나머지로 실질적 개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부하량
           ※ 안전체험테마파크 + O2리조트 = 126㎏/일 사용

         o 212㎏/일 : 안전율 (기준배출부하량의 10%)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설정


환경용어 이해하기


○ 단위유역 :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


○ 기준배출부하량(허용총량) :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계산된 유역의 배출 부하량

○ 배출부하량 :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

○ 개발부하량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

○ 안전율 : 수질모델링 등 오염부하량 할당량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비율

○ 수질모델링 :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
   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를 모의하는 것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물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요구량. 
유기물이 많을수록 산소가 많이 필요
   하고, BOD 수치가 높아지며, BOD가 높을수록 수질은 악화된다.

○ T-P(총인) :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으며, 질소와 함께 수질계를 부영양화 하는 
   영양염류로 적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생활하수, 합성세제, 비료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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