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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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 제도안내 ★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사실 은폐 ♣ 이 제도의 필요성은? ⇒ 관내 12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Self-Monitoring)가 도입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축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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