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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우리시에서는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033-550-206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안내 ★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하고, 점검 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관리토록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필요성은?

⇒ 관내 12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
다하게 소요되므로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Self-Monitoring)가 도입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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