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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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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 실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건축물 등기촉탁 실시 안내】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행위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의 경우 태백시(건축과)에서

등기업무를 대행.촉탁하여 드리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등기촉탁 대상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 한 경우

  ※ 등록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는 민원인께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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