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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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 등기촉탁 실시 안내】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행위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의 경우 태백시(건축과)에서 등기업무를 대행.촉탁하여 드리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등기촉탁 대상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 한 경우 ※ 등록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는 민원인께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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