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8 - 574호


  태백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5

태  백  시  장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으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안 제12조)

  다.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추징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함. (안 제13조)

  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의 대상이 상이하여 조문을 분리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마. 승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7.12.3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기존 승합자동차 세율로 적용함(안 제19조)

  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변경함.(안 21조)

  사.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삭제함.(안 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 550-2031,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