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관련 안내(참고) |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강원도 건축주택과 -5180(2008.11.27)호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공포 (대통령 제21134호, 11.26)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세부사항은 첨부화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현행 임대주택 5호(세대) → 1호(세대)로 완화
< 업무 협조요청 >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양도세 등 세제상 지원 기준 완화는 비수도권에만 적용됨
|
파일 |
|
- 이전글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안내
- 다음글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