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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관련 안내(참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강원도 건축주택과 -5180(2008.11.27)호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공포 (대통령 제21134호, 11.26)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세부사항은 첨부화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현행 임대주택 5호(세대) → 1호(세대)로 완화


< 업무 협조요청 >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양도세 등 세제상 지원 기준 완화는 비수도권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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