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2008.12. 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1989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8.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8.12. 1 ~ 12.19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