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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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2008.12. 1 ~ 12.19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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