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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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관리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갯마을까나리액젓
○갯마을멸치액젓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갯마을까나리액젓 : 유통기한 2010.7.9까지
○갯마을멸치액젓 : 유통기한 2010.7.9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총 질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갯마을식품
바. 영업자주소 :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12번지
사. 연락처 : 041)931-487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령시청 행복나눔과(☏041-930-3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밥용바다장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8.09.02(제조일로부터18개월)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엘씨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441-2
사. 연락처 : 051)265-949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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