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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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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항 공지
작성자 위생관리
내용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갯마을까나리액젓

    ○갯마을멸치액젓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갯마을까나리액젓 : 유통기한 2010.7.9까지

    ○갯마을멸치액젓 : 유통기한 2010.7.9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총 질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갯마을식품

 바. 영업자주소 :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12번지

 사. 연락처 : 041)931-4877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령시청 행복나눔과(☏041-930-32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밥용바다장어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8.09.02(제조일로부터18개월)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엘씨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441-2

 사. 연락처 : 051)265-949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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