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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안내
작성자 건축과
내용

     ■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 국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를 적용

    ○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가능 광고물

       - 국가 등의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  건물부지 안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사전협의 후 설치?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 건물부지 안 홍보용 간판 1개(지주?옥상?벽면간판 중 선택)

       - 건물부지 밖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각종 행사를 위해 30일 이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현수기는 교량, 고가도로 등 표시금지?지역장소는 표시억제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영 제26조)

       - 전주와 가로등주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국가등이 시책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편익시설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상업광고) 표시금지  

  ■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옥외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일(‘08.7.9)부터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법령위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정비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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