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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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산업과 |
내용 |
서구청 공고 제 2008-706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내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영업폐지후 30일이내 신고 미이행 3. 공고기간: 2008. 12. 17 ~ 2008. 12. 31 붙임: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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