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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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기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 200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200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 평가일시: 2008. 11.10 ~ 12.12 - 평가업소: 미용업, 목욕장업 122개소 - 평가방법: 업소를 방문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 질문,관찰,여론조사 등 - 평가내용: 일반현황, 서류,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등 - 위생관리등급 부여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 - 평가결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8개소 위생관리등급공표(업소내역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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