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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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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항 공지
작성자 위생관리
내용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검정깨고소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전제품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애벌레, 거미줄)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양제과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19-3

 사. 연락처 : 070-8182-0199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남구청 환경위생과 (☏051-607-441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추골드 (혼합음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 6. 16.

 다. 회 수 사 유 : 이물(유리)혼입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진석 금호뉴팜(주)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269-3

 사. 연  락  처 : 041)543-76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민흥기)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골드

 나. 유통기한 : 2010. 04. 10 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유리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도투락음료   김재동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125번지

 사. 연락처 : 054) 751-2746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경주시 보건소 (054)779-6174 오승훈)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와이즐렉 잡화꿀

 나. 제 조 원 : 대관령농산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61-1)

 다. 판 매 원 : 롯데쇼핑(주)

 라. 유통기한 : 2010.10.16.

 마. 회수사유 : 스트렙토마이신 검출

              〔검사결과 : 3.5㎍/㎏, 기준 : 불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롯데쇼핑

 아. 영업자주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 

 자. 연 락 처 : 02)3668-8833

 차.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중구청(담당자 환경위생과 조희숙)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복분자 제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8.30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식용색소 적색2호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양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 북구 운암동 1416번지

 사. 연락처 : 062) 521-782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과(담당자  정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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