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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따른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안내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구분

식품위생법('08.6.22)

대상품목

업소

○ 쇠고기 식육을 조리한 음식

 ⇒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농산물품질관리법('08.7.8)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한 모든 음식

 ⇒ 규모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돼지·닭고기(모든 업소)와 배추김치(집단급식소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는 12.22 시행

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표시

 

* 쇠고기(7월8일), 돼지고기 및 닭고기(12.22)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 쌀(7월8일), 배추김치(12.22)

 

 

 

<대상음식점 설명>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CJ푸드 등)

④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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