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추가대상품목 조사 및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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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도지사 품질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새로운 품목의 육성,발굴을 통한 강원도산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도내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향상, 소비자신뢰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 대상품목 선정기준(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청정이미지등 강원도적인 품목 - 진품여부 확인 및 강원도산의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 기타 도지사가 강원도의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 기후변화 대응,수출 등 재배면적 확대 품목 등
□ 기존 품질보증 81품목외 위 선정기준에 부합한 품목 예) 파프리카,잡곡류등 □ 용어정의 - 농수산물: 강원도내에서 생산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의미 - 농수산물가공품: 위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 전통식품을 의미 - 특산물: 강원도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을 의미
□ 신청대상자: 농산물생산자(농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산물가공업체등) □ 신청양식: 붙임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농정산림과 농산유통 ☏ 550-2112,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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