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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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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추가대상품목 조사 및 신청안내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도지사 품질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새로운 품목의 육성,발굴을 통한

강원도산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도내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향상, 소비자신뢰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  대상품목 선정기준(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청정이미지등 강원도적인 품목

   - 진품여부 확인 및 강원도산의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 기타 도지사가 강원도의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 기후변화 대응,수출 등 재배면적 확대 품목 등


□  기존 품질보증 81품목외 위 선정기준에 부합한 품목

    예) 파프리카,잡곡류등

□ 용어정의

   - 농수산물: 강원도내에서 생산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의미

   - 농수산물가공품: 위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 전통식품을 의미

   - 특산물: 강원도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을 의미


□ 신청대상자: 농산물생산자(농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산물가공업체등)

□ 신청양식: 붙임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농정산림과 농산유통  ☏ 550-2112,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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