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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우리 태백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9.1.24~1.27)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태백시 환경신문고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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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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