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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200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금을 재원으로 하는 200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9. 1. 22 ~ 2. 5

2. 지원규모 : 150백만원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1단체당 1개사업 지원 원칙

3.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한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비공식단체,조합.종교.직능단체,특정 정당 지지단체,전문학술 연구단체,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08년도 지원단체중 집행부적정 및 추진부진 등으로 사업비를 반납한 단체

   다.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4. 대상사업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나. 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

         되는 사업 (※ 수질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5. 지원부적격 사업

   가. 자체 자산구입, 장학금 위주 사업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다.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마. 자체 사업비 부담없이 순수 지원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자부담 20%미만)

6.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가. 사업추진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나. 제출서류

      ①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③사업계획요약서 1부     ④단체현황개요 1부     ⑤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1부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⑦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디스켓(컴퓨터 파일) 별도 제출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 22(목) ~ 2. 5(목)

   나. 신청서 교부처 : 도 맑은물보전과 및 태백시 환경보호과

   다. 신청서 접수처 : 태백시 환경보호과 수질보전팀(550-2065)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접수

          우편접수는 2월5일(목)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8. 심사 및 선정

   가. 시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에 한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道에서 지원단체 및 규모 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

   다.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지


 9. 사업비 지원

   가. 선정 단체에 대하여 시.군과 사업약정 체결후 1차 지원금(70%) 지급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을 지급함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선정단체는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가. 사업약정 체결시 사업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제출(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1차 지원금에 포함 계상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참조 또는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수질보전팀 문의

           (연락처 : 550-2065) 

    ※「http://www.provin.gangwon.kr」(알림마당→강원알림이→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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