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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내용  

200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1. 목 적 : 도로 공원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여 건축

               제한등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와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3. 대 상 : 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4. 총 예산  : 1,230백만원

 5. 신청기간 : 2009년 2월 10일 ~ 4월 9일 까지(60일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보상(당해 건축물 정착물 포함)은『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09년 현재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가능하며, 보상희망자의 신청접수와 대상기준에

적합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처리 절차에 대하여 긍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033-550-2425, 2267)


                                  2009.  1. 30.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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