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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가공식품 생산지원사업 연장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1. 태백시에서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하여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2. 관내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연장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선정】

 ○ 대상자; 관내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축산제외)

   - 1순위: 관내 생산자 조직이 자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조직

   - 2순위: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업체

   - 3순위: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업체

 ○ 지원신청 요건: 사업자등록(태백시관할세무서)을 필한 업체나 단체

 ○ 선 정: 순위에 의거 업체별 선정

   - 지원규모내에서 1업체에 1개사업 배정

   - 지원규모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지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일부시설 현대화 시설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생산기술 습득 및 컨설팅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홍보 및 판촉비용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자부담포함)

   - 사업별 : 시설개선비 30,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이내

   - 업체별 : 총한도 50,000천원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9%, 자부담 41%

사업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09년 3월 10일까지

 ○ 신청서; 별첨

 ○ 신청 및 문의 : 태백시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 5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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