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산물가공식품 생산지원사업 연장신청접수 안내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1. 태백시에서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하여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2. 관내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오니 대상업체에서는 연장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사업 대상자 및 선정】 ○ 대상자; 관내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축산제외) - 1순위: 관내 생산자 조직이 자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조직 - 2순위: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업체 - 3순위: 관내 농산물 가공생산업체 ○ 지원신청 요건: 사업자등록(태백시관할세무서)을 필한 업체나 단체 ○ 선 정: 순위에 의거 업체별 선정 - 지원규모내에서 1업체에 1개사업 배정 - 지원규모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 【지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일부시설 현대화 시설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생산기술 습득 및 컨설팅비용 ○ 농산물 가공생산업체의 홍보 및 판촉비용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자부담포함) - 사업별 : 시설개선비 30,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이내 - 업체별 : 총한도 50,000천원이내 ○ 지원조건 : 보조 59%, 자부담 41% 【사업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09년 3월 10일까지 ○ 신청서; 별첨 ○ 신청 및 문의 : 태백시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 550-211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