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통보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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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객지원과 |
내용 |
ㅇ 운영일자 : 2009. 3. 18부터 ~ 지속 ㅇ 서비스 내용 :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열람)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로 당사자에게 알려줌 (신청자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자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ㅇ 문 의 : 태백시청 고객지원과(☏550-2051) 또는 각동 자치센터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내용은 인터넷(www.egov.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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