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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재등록 인터넷 신고 서비스, 12월 8일부터
작성자 고객지원과
내용

  
지난 2009.10. 7일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전입신고에 이어 2009.12. 8(화)일부터 해외이주 말소 및 무단전출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서비스 실시


민원서비스선진화에 따라 읍면동 주요민원인 주민등록재등록 신고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o 관련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o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o 실시일 : 2009.12. 8(화) ~
 o 방  법 :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재등록"

       을 검색한 후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신청
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 제약사항
   - 온라인 주민등록재등록 신청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재등록 처리함
   - 과태료 경감은 자진납부에 의한 20%만 경감함
   - 과태료 면제자 또는 추가경감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해외이주자, 수감자,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지연확인사유서 작성은 생략
   - 과태료 산정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임
   - 과태료 결제 시 부과 수수료 4%가 있음(환불되지 않음)
   - 민원신청 시 말소일자는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창이 나옴
   - 근무시간(09 ~ 18시)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일 접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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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10월14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개시일 : 2009. 10. 14(수), 전국적으로 실시

   ○ 시범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역에서는 2009.10.7일부터
       인터넷 전입신고가 실시됩니다.

  ○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년중 가능하며, 일부 세대원만의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를 합니다.

  ○ 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내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
      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가 발송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 (
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민원』 입력
  -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egov.go.kr 입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터)  ☎ 02-2100-4040
 


전입신고 이제는 집에서 하세요!!


□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G4C 사이트 : www.egov.go.kr

□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습니다.

□ 이제는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던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들 처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더불어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28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 등 전자민원G4C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터)  ☎ 02-2100-4040
           태백시청 고객지원과  033-5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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