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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9 -  69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2. 29.

                               태  백  시  장(관인생략)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 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10. 1. 12.(화) 14:00 태백시청 3층 도시디자인과)

5. 공고기간 : 2009. 12. 29. 〜 2009. 1. 12 (15일간)

6. 게시장소 : 태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허가 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디자인과 (전화 : 033-550-2132, FAX : 033-550-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가. 당사자 및 허가내용

               나. 의견제출서  1부 . 끝.

붙임 : 당사자 및 허가내용

번호

대    상    자

허  가   내  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위  치

용 도

면 적

(㎡)

1

권영익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101-5번지

강원 태백시 소도동 47번지 잡

강원 태백시 소도동47-23번지 전

강원 태백시 소도동47-40번지 임

골프연습장 관리부지조성

4,743

개발행위

허가취소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도시디자인과(033-55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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