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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항 공지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만두피(310g)

 나. 유통기한 : 2009.12.15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칠갑농산주식회사 대표 유순식

 바. 영업자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237

 사. 연락처 : 041-943-667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청양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정규준)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튀김생선어묵(200g)

 나. 유통기한 : 2009.01.24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혼입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산가덕도식품  대표 정안도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94-1

 사. 연락처 : 055-338-0190, 011-847-9805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김해시청 위생과 (담당자  정광수)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조제품 : 미와선, 아리타운

    -  판매제품 : 새벽아침플러스, 자이르, 지토스, 지토스골드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09년 7월이후 생산 전제품

                      (제조일로부터2년)

 다. 회수사유 : 대황, 포황,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 익 현 (푸드월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96-32성도파인힐

                 아파트 상가 102호

 사. 연락처 :  051)625-0761

 아. 그 밖에 사항 : 위생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윤여양)

                       ☏ 051)6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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